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 (불시점검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게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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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게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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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게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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