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 (불시점검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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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게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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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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