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3조 (불시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부서장은 법규 위반 및 금융사고 발생 등이 의심되거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게 불시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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