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비밀보장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내용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고발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