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 (비밀보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보장 등고발내용내부고발담당부서제공하거나서약서임직원타인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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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내용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고발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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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 및 담당임원은 고발내용 및 고발자 신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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