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담당부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내부고발담당 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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