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 (담당부서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담당부서 설치내부고발담당부서내부고발담당 임원임원상근감사위원이상근감사위원내부고발담당접수·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내부고발담당 임원”이라 한다)의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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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이 없는 경우 상근감사 또는 감사담당 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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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