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조 (준법감시조직의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무(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종사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 담당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T, 회계, 법률,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감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해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거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직원
준법, 감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IT, 영업․손해사정․자산운용 등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직원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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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준법감시 조직구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5조 · 준법감시조직의 전문인력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합의제7조 · 순환근무 실시제8조 · 순환근무의 예외제9조 · 사후관리제10조 · 명령휴가 실시대상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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