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 (상시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상시감시보험회사빈도·금액금융사고이상거래보험료변경주기·빈도보험계약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1.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적용여부
2.보험료 연체 빈도
3.고객 연락처 변경주기·빈도
4.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상환의 빈도·금액
5.보험금 지급 청구의 빈도·금액
6.보험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