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 (상시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1.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적용여부
2.보험료 연체 빈도
3.고객 연락처 변경주기·빈도
4.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상환의 빈도·금액
5.보험금 지급 청구의 빈도·금액
6.보험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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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