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 (상시감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상시감시보험회사빈도·금액금융사고이상거래보험료변경주기·빈도보험계약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1.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적용여부
2.보험료 연체 빈도
3.고객 연락처 변경주기·빈도
4.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상환의 빈도·금액
5.보험금 지급 청구의 빈도·금액
6.보험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인지한 주의사항을 상시감시 점검항목에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이상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할 수 있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