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6조 (인사합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의 내부통제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인사합의준법감시인직원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과보험회사인사담당인사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인사합의) 보험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의 내부통제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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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의 내부통제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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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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