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사후관리상시감시보험회사담당부서실시현황대표이사정기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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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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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상시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보완 또는 개선한다. 상시감시 담당부서는 매년 상시감시 실시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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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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