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7조 (순환근무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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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순환근무 실시)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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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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