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7조 (순환근무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순환근무 실시)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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