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 (준법감시 조직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직원이 임직원(1년 이상 장기휴직자를 제외한다.
준법감시 조직구성보험회사준법감시임직원인력겸직준법감시직원이내부통제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인력 및 겸직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 확충 및 겸직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직원이 임직원(1년 이상 장기휴직자를 제외한다. 휴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과 연속되는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보험회사(총 임직원이 100명 이하인 보험회사를 말한다)의 경우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직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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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직원이 임직원(1년 이상 장기휴직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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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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