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1조 (명령휴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하여 1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유급휴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장기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업무공백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령휴가에 갈음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령휴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직무검사를 실시한다.
보험회사는 내규에 의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별 금융사고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명령휴가의 실시주기 등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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