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3조 (직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대직자 등 직무검사 담당자로 하여금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 등은 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부서장은 검사결과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직무검사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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