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3조 (직무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대직자 등 직무검사 담당자로 하여금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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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대직자 등 직무검사 담당자로 하여금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직무검사를 수행한 대직자 등은 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부서장은 검사결과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직무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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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명령휴가 대상자의 대직자 등 직무검사 담당자로 하여금 명령휴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검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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