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불시점검 사전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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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실시 이전에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불시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부서장은 불시점검 실시 전일까지 대상자의 업무 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제2조 제1항 제4호의 명령휴가 또는 제5호의 대체수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실시 이전에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불시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부서장은 불시점검 실시 전일까지 대상자의 업무 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제2조 제1항 제4호의 명령휴가 또는 제5호의 대체수단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령휴가는 불시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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