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 (불시점검 사전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불시점검 사전절차불시점검인사관련부서장대상자실시사전절차준법감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실시 이전에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불시점검 일정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부서장은 불시점검 실시 전일까지 대상자의 업무 배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제2조 제1항 제4호의 명령휴가 또는 제5호의 대체수단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령휴가는 불시점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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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시점검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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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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