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 (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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