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 (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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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직무분리 현황점검 등)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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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직무분리기준의 준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업무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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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