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5조 (불시점검 방식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대상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금융사고의 개연성 등을 점검한다.
불시점검은 대상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등 명령휴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불시점검의 실시를 명령휴가 실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준법감시 담당조직 또는 감사부서는 불시점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게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임직원·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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