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1조 (관련자 배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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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내부고발담당 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자를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내용이 내부고발담당 임원 또는 내부고발담당부서 소속 직원과 관련된 경우, 해당자를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

제1항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이 배제되는 경우, 제15조 제2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내부고발담당 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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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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