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0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제19조에 따른 내부고발 조사결과를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업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청을 받은 임직원 및 부서는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한 고발자에 한한다)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한다. 익명고발인 경우에도 고발자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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