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2조 (인증방식 통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인증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인증방식 통제인증방식보험회사접근권한인증수단개별적인증기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권한 있는 임직원만이 시스템에 접근·요청·승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인증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1.신분증, 모바일 OTP, QR코드 인증 등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2.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개인의 생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방식
3.지식기반의 인증방식(ID/PW, 필요시 휴대폰 SMS 등 추가 인증수단 활용) 등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수준의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정한 인증방식
4.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화된 인증방식에 사용되는 인증기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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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인증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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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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