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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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사후관리제43조 · 불시점검 실시제44조 · 불시점검 사전절차제45조 · 불시점검 방식 및 사후조치제46조 · 위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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