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 (리니언시제도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니언시제도 활성화보험회사임직원이leniency리니언시제도행위제도program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위에 대해 협력업체 임직원이 제보하거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는 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동 제도를 안내(leniency letter)하는 등 리니언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사후관리제43조 · 불시점검 실시제44조 · 불시점검 사전절차제45조 · 불시점검 방식 및 사후조치제46조 · 위법행위 고발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7조 · 리니언시제도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