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0조 (명령휴가 실시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및 장기근무직원 중 직무위험도, 장기근무 여부 및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사 내규를 통해 명령휴가 대상자 및 선정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계좌 및 보험증권 등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