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5조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징계 대상 임직원이 고발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징계임직원이조사내규내부고발담당부서내부고발의무위반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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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사고금액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이 내부고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 대상 임직원이 고발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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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징계 대상 임직원이 고발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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