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5조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사고금액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이 내부고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 관련 내규에 의한 징계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 대상 임직원이 고발내용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실체 파악 및 손실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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