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 (순환근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인사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통해 순환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 재보험계약, 해외채권‧외환‧파생운용, IT, 리스크 관리, 법무, 회계, 연구, 계리, 계약 인수심사 등)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계좌 및 보험증권 등 실물을 관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전략, 기획, 상품개발, 인사, 감사, 준법, 홍보, 비상계획, 연구, 브랜드,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계약 인수심사, 자문, 교육 등)의 소속 직원
건강상 이유, 지방 거점 근무, 해외근무 등 장기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휴직자, 부서장 및 임원
특정 업무의 수행을 근무조건으로 하여 채용 또는 관리되는 경력직, 계약(촉탁)직 및 파트타이머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사담당 임원에게 소속 직원의 순환근무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근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추가근무(1년 이내)를 연장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순환근무 대상자 중 장기근무 직원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전에 내규로 정하는 사무에 한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본 절에 따른 순환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인사담당 임원 사전승인
직무분리
강화된 사고위험 모니터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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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인사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통해 순환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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