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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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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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 예외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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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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