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통보하여 사고위험 여부 모니터링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근무 예외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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