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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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추가 권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범위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역할정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관리부서에 요청하여 변경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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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부서에서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두 회수하고, 발령 후 부서의 기 정의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보험회사는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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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