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및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하여 대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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