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7조 (내부고발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제1항의 접수채널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채널을 선택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절차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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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제1항의 접수채널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채널을 선택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절차를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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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제1항의 접수채널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채널을 선택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절차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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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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