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 (임직원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의 임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당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임직원 역할내부통제금융사고예방대책임직원금융관계법령과내부통제기준담당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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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임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당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부서장 등은 제30조 제1항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의 기준 및 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관리한다.
전체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관계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숙지하여 충실히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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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의 임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당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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