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9조 (임직원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의 임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당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총괄한다.
부서장 등은 제30조 제1항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의 기준 및 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관리한다.
전체 임직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금융관계법령과 내부통제기준을 숙지하여 충실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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