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39조 (금융취약계층 관련 본인확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금융취약계층 관련 본인확인절차) 보험회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싱, 불법대출 기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금융거래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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