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8조 (접수사실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임직원 및 전속 보험설계사에 관하여 접수된 고발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고발담당 부서장은 그 내용 및 사유를 별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고발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고발자가 내부고발담당부서로부터 고발내용이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고발내용이 제16조제1항각 호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4.고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5.고발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고발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7.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고발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그 밖에 고발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험회사의 내규로 정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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