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3조 (고발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고발자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고발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진술내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도 고발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임직원을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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