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담보관리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참가자 및 상대방 참가자의 예탁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명칭과 계좌
3.번호
4.- 4 -
5.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6.수탁기관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그 수탁기관의 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
7.좌 또는 고객관리계좌 명칭과 계좌번호
8.제13조제1항에 따른 일일정산방식(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한
9.일일정산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10.삭제
11.담보풀, 할인율, 마진콜 여부, 담보관리개시일 및 종료일
12.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이용하는 경우 각 증거금별 최소이전금액(양 증거금
13.을 합하여 최소이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4.개시증거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개시증거금에 대한 면제한도 적용 여부와 면제
15.한도(해당 면제한도는 6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참가자는 담보관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예
1.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현금담보 : 담보관리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
3.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4.증권담보 : 담보관리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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