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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 담보관리자료의 제출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담보관리자료의 제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보관리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 및 상대방 참가자의 예탁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명칭과 계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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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수탁기관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그 수탁기관의 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

좌 또는 고객관리계좌 명칭과 계좌번호

제13조제1항에 따른 일일정산방식(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통한

일일정산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삭제

담보풀, 할인율, 마진콜 여부, 담보관리개시일 및 종료일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이용하는 경우 각 증거금별 최소이전금액(양 증거금

을 합하여 최소이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시증거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개시증거금에 대한 면제한도 적용 여부와 면제

한도(해당 면제한도는 6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참가자는 담보관리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까지 예

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담보 : 담보관리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 오후 4시. 다만, 현금담보가 외국통화

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때

증권담보 : 담보관리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 오후 5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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