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삭제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는 오후 4시 30분까지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제22조(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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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는 오후 4시 30분까지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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