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2조 (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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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는 오후 4시 30분까지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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