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2조 (매수가액의 재산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는 오후 4시 30분까지 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매수가액 재산정 등의 청구는 오후 4시 30분까지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