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6조 (수익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수증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매수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증권증거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직
접 지급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증거금 수령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지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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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