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익의 지급방법)
매수증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매수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증권증거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직
접 지급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증거금 수령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