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6조 (수익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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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수증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수증권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매수증권이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매수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도자에게

지급

증권증거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수령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직

접 지급

증권증거금이 수령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조건부매매증권으

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증거금 수령자가 수익 상당액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증거금 납부자에게 지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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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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