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신탁증권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설정자가 제
공한 신탁증권(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이 채권인 경우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현금수탁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다. 이 경우 신탁재
산인 그 이자는 해당 채권을 제공한 담보권설정자가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한 현금담보로 본다.
신탁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권설정자는 그 증권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전일까지 해당 담보를 해
지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제2항에 따라 담보의 해지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