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의2 (신탁증권 이익의 귀속 및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담보권설정자가 제
공한 신탁증권(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이 채권인 경우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현금수탁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다. 이 경우 신탁재
산인 그 이자는 해당 채권을 제공한 담보권설정자가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한 현금담보로 본다.
신탁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권설정자는 그 증권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전일까지 해당 담보를 해
지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가 제2항에 따라 담보의 해지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해당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5.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