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4조 (일일정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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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

1.로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2.기준증거금 산출
3.매수증권의 평가금액 산출
4.개별거래 평가차손액 산출
5.순증거금 산출
6.순평가차손액 산출
7.제1항제1호의 기준증거금은 일일정산시점의 환매가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기
8.준증거금이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정한 환율(제13조제3항제1호에
9.따른 매매기준율등을 포함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10.- 13 -
11.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12.제1항제2호의 매수증권의 평가금액은 일일정산시점의 매수증권의 시장가치를 다
13.음 각 호의 증거금률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매수증권이 복수인 경우
14.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5.매매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증거금률
16.제1호에 따른 정함이 없는 경우 매매거래개시일에 매수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수가
17.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항제3호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1.한다.
2.매수자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 : 제2항에 따른 기준증거금에서 제3항에 따른 매
3.수증권의 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
4.매도자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 : 제3항에 따른 매수증권의 평가금액에서 제2항에
5.따른 기준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6.제1항제4호의 순증거금은 일일정산시점에 참가자가 수령한 증거금을 합산한 금
7.액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참가자가 수령한 증거금 : 현금증거금(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제13조제3항제1
2.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매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환율
3.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금증거금에
4.대한 경과이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증권증거금 평가금액
5.(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을 모두 합산한 금액
6.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금 : 현금증거금, 현금증거금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7.참가자가 수령하지 못한 금액, 증권증거금 평가금액(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준
8.용하여 산정)을 모두 합산한 금액
9.제1항제5호의 순평가차손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0.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증권 및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권증거금의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의 시장가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

1.한다.
2.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 평가일의 직전 영업일에 증권시장에 공
3.표된 종가
4.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
5.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6.- 14 -
7.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8.외화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9.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매매기준율등(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
10.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매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환
11.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1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제13조제3항제2호나
13.목의 단서를 준용한다.
14.제1항에 불구하고 단일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거래는 거래건별로 제1항부터
15.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본
16.조 개정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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