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일일정산)
예탁결제원은 매수증권 및 증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기준증거금 산출
매수증권의 평가금액 산출
개별거래 평가차손액 산출
순증거금 산출
순평가차손액 산출
제1항제1호의 기준증거금은 일일정산시점의 환매가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기
준증거금이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정한 환율(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을 포함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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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제2호의 매수증권의 평가금액은 일일정산시점의 매수증권의 시장가치를 다
음 각 호의 증거금률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매수증권이 복수인 경우
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매매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증거금률
제1호에 따른 정함이 없는 경우 매매거래개시일에 매수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수가
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항제3호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자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 : 제2항에 따른 기준증거금에서 제3항에 따른 매
수증권의 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
매도자의 개별거래 평가차손액 : 제3항에 따른 매수증권의 평가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기준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제1항제4호의 순증거금은 일일정산시점에 참가자가 수령한 증거금을 합산한 금
액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참가자가 수령한 증거금 : 현금증거금(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제13조제3항제1
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매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환율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금증거금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증권증거금 평가금액
(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정)을 모두 합산한 금액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금 : 현금증거금, 현금증거금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참가자가 수령하지 못한 금액, 증권증거금 평가금액(제3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준
용하여 산정)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제1항제5호의 순평가차손액은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증권 및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권증거금의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매수증권 및 증권증거금의 시장가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
한다.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경우 : 평가일의 직전 영업일에 증권시장에 공
표된 종가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
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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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화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매매기준율등(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
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외의 환율 중 매매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환
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제13조제3항제2호나
목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단일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거래는 거래건별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본
조 개정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