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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7조 · 매수증권 등의 대체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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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매수증권 등의 대체)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고자 하

는 매도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예탁결제원에 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

유형별 거래(거래를 체결하는 때에 매도자의 매수증권 대체 청구에 관하여 매수자

가 미리 포괄 동의한 거래에 한한다)의 경우 매수증권을 대체하고자 하는 매도자는

청구일 오후 2시까지 예탁결제원에 대체를 청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증권 대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에 따른 대체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매도자는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자가 동의한 증권

으로 매수증권을 대체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증거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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