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매수증권 등의 대체)
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수증권을 대체하고자 하
는 매도자는 오후 4시 30분까지 예탁결제원에 대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
유형별 거래(거래를 체결하는 때에 매도자의 매수증권 대체 청구에 관하여 매수자
가 미리 포괄 동의한 거래에 한한다)의 경우 매수증권을 대체하고자 하는 매도자는
청구일 오후 2시까지 예탁결제원에 대체를 청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증권 대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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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대체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매도자는 청구일 오후 5시까지 매수자가 동의한 증권
으로 매수증권을 대체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증거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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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