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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 장외파생담보관리 용어의 정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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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외파생담보관리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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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거래대금"이란 체결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담보가액"이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담보를 평가한 가격에 할인율(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간에 담보평가와 관련하여 약정한 할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

용한 가격을 말한다.

"위험노출액"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그 거래를 종료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대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본담보액"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한 참가자가 상대방 참가자에게 부과

하는 담보금액을 말한다.

"신용한도액" 또는 "면제한도"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한 참가자가 상대방

참가자에게 담보(변동증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제공의무가 있

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소인도액" 또는 "최소이전금액"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 평가금액과 담보가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허용한 한도를 말한다.

"필요증거금액"이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규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필요개시증거금액 : 개시증거금에서 면제한도를 차감한 금액

필요변동증거금액 : 위험노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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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담보액"이란 명목거래대금 또는 위험노출액에 상대방 참가자에 대한 기본

담보액을 가산하고 참가자 본인에 대한 기본담보액을 차감한 후 상대방 참가자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매기준율등”이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외국환중개회사(「외국환거래법」제9

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환율 적용일의 전 영업일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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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시한「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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