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5조의2 (증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한 경우"란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참가자가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를 대신하여 현금증거금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증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제33조를 준용한다.
현금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규정 제52조제3항의 이자를 환매결제일에 현금증
거금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결제
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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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각 참가자는 자신이 수령한 증권증거금 및 현금증거금
을 그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되, 제21조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
매일 당일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증권증거금이 부족한 매수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환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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