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증거금의 관리)
규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한 경우"란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의 참가자가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를 대신하여 현금증거금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증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제33조를 준용한다.
현금증거금을 수령한 참가자는규정 제52조제3항의 이자를 환매결제일에 현금증
거금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결제
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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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각 참가자는 자신이 수령한 증권증거금 및 현금증거금
을 그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되, 제21조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
매일 당일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증권증거금이 부족한 매수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환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