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금액계산 등)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
항에 따라 단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한 수수료 등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
는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제56조(금액계산 등)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
항에 따라 단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한 수수료 등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
는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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