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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6조 · 금액계산 등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금액계산 등)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

항에 따라 단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및 이 세칙에 의한 수수료 등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

는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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