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담보증권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증권이 발생한 경우 : 그 증권을 해당 담보증권과 교환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3.관리
4.금전이 발생한 경우 : 그 금전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후 담보권자(단주대금의
5.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예금계좌로 이체
6.규정 제8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환금액을 담보권자
7.의 예금계좌로 이체
8.규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액면분할, 주식
9.교환, 주식이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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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12.제49조는 제1항의 담보증권의 교환 등에 따른 증권 또는 금전의 담보관리번호별
13.배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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