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담보증권의 교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증권이 발생한 경우 : 그 증권을 해당 담보증권과 교환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3.관리
4.금전이 발생한 경우 : 그 금전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후 담보권자(단주대금의
5.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예금계좌로 이체
6.규정 제8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환금액을 담보권자
7.의 예금계좌로 이체
8.규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액면분할, 주식
9.교환, 주식이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10.- 20 -
11.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12.제49조는 제1항의 담보증권의 교환 등에 따른 증권 또는 금전의 담보관리번호별
13.배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