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담보증권의 교환)
규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이 발생한 경우 : 그 증권을 해당 담보증권과 교환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관리
금전이 발생한 경우 : 그 금전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후 담보권자(단주대금의
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예금계좌로 이체
규정 제8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환금액을 담보권자
의 예금계좌로 이체
규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액면분할, 주식
교환, 주식이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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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9조는 제1항의 담보증권의 교환 등에 따른 증권 또는 금전의 담보관리번호별
배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