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 담보증권의 교환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담보증권의 교환)

규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이 발생한 경우 : 그 증권을 해당 담보증권과 교환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관리

금전이 발생한 경우 : 그 금전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후 담보권자(단주대금의

경우는 담보권설정자)의 예금계좌로 이체

규정 제8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환금액을 담보권자

의 예금계좌로 이체

규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액면분할, 주식

교환, 주식이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 20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9조는 제1항의 담보증권의 교환 등에 따른 증권 또는 금전의 담보관리번호별

배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