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참가승인의 취소신청 등)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참가승인을 취소한 날
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제4조(참가승인의 취소신청 등)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참가승인을 취소한 날
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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