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참가승인의 취소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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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취소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참가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참가승인을 취소한 날
2.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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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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