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매도증권의 일일정산)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영업일 현재 매도증권
의 시장가치와 그 날의 환매가액의 105%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족액 또
는 초과액을 산정한다. 다만, 그 환매가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환매가
액의 통화별로 매매기준율등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부족액 :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보다 적은 경우 환매가액의
105%에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
초과액 :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보다 많은 경우 매도증권의 시
장가치에서 환매가액의 105%를 차감한 금액
제24조제7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증권의 시장가치 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
만, 제24조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매도증권이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매매
기준율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 산정한다.
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라 매도증권의 납부와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예탁대상증권등 : 투자매매업자등의 자기분계좌와 투자자분계좌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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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전자등록주식등 : 투자매매업자등의 전자등록계좌와 투자자의 고객계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말한다)간 대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