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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0조 · 매도증권의 일일정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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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매도증권의 일일정산)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영업일 현재 매도증권

의 시장가치와 그 날의 환매가액의 105%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족액 또

는 초과액을 산정한다. 다만, 그 환매가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환매가

액의 통화별로 매매기준율등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부족액 :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보다 적은 경우 환매가액의

105%에서 매도증권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

초과액 : 매도증권의 시장가치가 환매가액의 105%보다 많은 경우 매도증권의 시

장가치에서 환매가액의 105%를 차감한 금액

제24조제7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증권의 시장가치 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

만, 제24조제7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매도증권이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평가일 직전일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매매

기준율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 산정한다.

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라 매도증권의 납부와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예탁대상증권등 : 투자매매업자등의 자기분계좌와 투자자분계좌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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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전자등록주식등 : 투자매매업자등의 전자등록계좌와 투자자의 고객계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말한다)간 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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