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담보관리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또한 같다.
현금담보 : 담보권설정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환
담보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외화증권인 경우 : 예탁결
제원이 정한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신탁증권인 경우 : 담보권설정자의 계좌로 계좌대체
규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담보증권(담보거
래를 통하여 제공된 변동증거금은 제외한다)인 경우 : 질권 말소
담보거래를 통하여 제공된 변동증거금인 경우 :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
규정 제37조제3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계좌관리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양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한 담보관리 종료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담보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한 때에는 그 내용이 표시된 문서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삭제<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