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대용증권 납부내역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
용증권의 납부, 반환 또는 처분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해당 파
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파생상품회원은 그 내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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