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대용증권 납부내역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

용증권의 납부, 반환 또는 처분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 및 해당 파

생상품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파생상품회원은 그 내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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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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