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시결제의 방법)
규정 제46조제3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수증권을 인도하거나 매수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
다.
매수증권 : 매도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에서 매수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매수가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체
매수가액이 원화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지정한 한국은행계좌로 이체
매수가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대금결제은행(「증권등결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5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금결제계좌(이하 이 장에서 "지정대금결제계좌"라 한다)로
이체
규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인 경우로서 그 신탁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매매당사자간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의 만기를 연장
하는 경우
외국인간 조건부매매로서 매수가액 및 환매가액 등의 지급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일자가 서로 같을 경우. 다만, 매매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증권의 인도와 매수가액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호 신설 2018.5.4.]
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일
매월 금융기관(「한국은행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보유
하여야 하는 최저지급준비금(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 제3조에
따른 최저지급준비금을 말한다)의 보유기간의 말일
매수가액이 외화인 경우로서 지정대금결제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호 신
설 2021.7.9.]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경우 등 예탁결제
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규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수증권을 인도하거나 매수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증권 : 매수가액의 지급이 완료된 후 매도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
에서 매수자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
매수가액 : 매매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