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의 발급)
규정 제60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매매거래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참가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의 발급)
규정 제60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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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참가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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