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1조 (조건부매매거래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매매거래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 및 적격여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참가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