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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 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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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용증

권에 대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납부한 파

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원리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증

거금이 부족하게 되어 거래소가 그 부족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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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액을 거래소에 우선 지급하고, 해당 파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파생상품회원은 그 내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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