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용증
권에 대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납부한 파
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원리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증
거금이 부족하게 되어 거래소가 그 부족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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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액을 거래소에 우선 지급하고, 해당 파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파생상품회원은 그 내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