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원리금상환채권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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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용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용증

권에 대한 원리금 및 배당금 등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대용증권을 납부한 파

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원리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증

거금이 부족하게 되어 거래소가 그 부족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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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액을 거래소에 우선 지급하고, 해당 파생상품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파생상품회원은 그 내역을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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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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