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담보증권의 과실 처리)
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
에서 발생한 과실을 담보권설정자의 담보관리번호별로 그 담보증권의 수량에 비례
하여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1주 또는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합산하
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담보관리번호의 담보대상증권에 배분한다.
단수가 큰 담보관리번호
담보증권의 수량이 많은 담보관리번호
순서가 빠른 담보관리번호
제49조(담보증권의 과실 처리)
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
에서 발생한 과실을 담보권설정자의 담보관리번호별로 그 담보증권의 수량에 비례
하여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1주 또는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합산하
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담보관리번호의 담보대상증권에 배분한다.
단수가 큰 담보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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