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9조 (담보증권의 과실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
에서 발생한 과실을 담보권설정자의 담보관리번호별로 그 담보증권의 수량에 비례
하여 배분한다.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1주 또는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합산하
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담보관리번호의 담보대상증권에 배분한다.
1.단수가 큰 담보관리번호
2.담보증권의 수량이 많은 담보관리번호
3.순서가 빠른 담보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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