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조 (참가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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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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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및 주소
2.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3.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객관리
4.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
5.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계좌번호
6.한국은행 또는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
7.다) 에 개설한 예금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9.참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고서를 제
10.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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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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