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참가신청 등)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관리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및 주소
예탁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객관리
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계좌번호
한국은행 또는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에 개설한 예금계좌의 명칭 및 계좌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참가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