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담보관리조건의 변경)
규정 제36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
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수탁기관
담보관리종료일
마진콜 여부, 담보풀 내역 및 할인율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한 참
가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변경 내역에 따라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