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6조 (담보관리조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담보관리
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수탁기관
3.담보관리종료일
4.마진콜 여부, 담보풀 내역 및 할인율
5.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7.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상대방 참가자와 합의하여 담보관리조건을 변경한 참
8.가자는 예탁결제원에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변경 내역에 따라 담보관리조건을
10.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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