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 담보관리업무의 제한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담보관리업무의 제한)

규정 제77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담보증권 발행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담보

증권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담보증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권리기준일부터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을 교부받거나 전자등록될 때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리금상환일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상환일

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제1항 및 제2항 외에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주식에 한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등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삭제

전환우선주에 대한 개별전환청구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