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담보관리업무의 제한)
규정 제77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담보증권 발행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담보
증권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담보증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권리기준일부터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을 교부받거나 전자등록될 때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리금상환일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상환일
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제1항 및 제2항 외에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주식에 한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등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
삭제
전환우선주에 대한 개별전환청구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