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 (담보관리업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담보증권 발행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 담보
2.증권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3.담보증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한 경우
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고객담보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1.다.
2.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권리기준일부터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
3.을 교부받거나 전자등록될 때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4.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리금상환일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상환일
5.까지 담보대상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6.제1항 및 제2항 외에 예탁결제원은 담보증권(주식에 한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7.호의 권리 등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8.매수청구권
9.삭제
10.전환우선주에 대한 개별전환청구
11.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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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